매년 5월 우리나라의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경제적 지원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로,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매년 많은 분들이 '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언제 신청할 수 있지?' , '신청방법은 무엇일까?'와 같은 궁금증을 갖는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정의, 적용기준, 신청제외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정의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은 하지만 일정 소득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2009년부터 실행되었고 근로의욕을 고무시켜 일을 통해 빈곤층의 빈곤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에 안정을 제공하고 극빈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소득세를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다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 현상도 기대할 수 있으며, 소득파악이 쉽지 않은 극빈층의 소득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꾀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
근로장려금 적용기준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정해진 가구, 총소득, 재산, 주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024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이하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 가구는 혼자 살고 있는 경우이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고 한 명만 일을 하는 가구이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신청인 모두 일을 하는 가구이다. 다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는 누구일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다. 또 나이가 18세 미만인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할까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이 지나고 6개월 이내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정기신청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 ARS 전화, 지자체에 직접 방문 등으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소득 증명서, 세금 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세금 신고를 통해 신청한다. 정기신청기간 전에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만약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자격을 충족했다면 서류를 제출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